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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보험 가입확인 시스템 이용약관

※ 본 약관은 공지 후 시행되며, 개정 시 적용일 7일 전 공지합니다.

제 1 장   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(유상보험 가입확인 시스템 운영본부, 이하 "조합"이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유상보험 가입확인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"조합"과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법적 근거)

본 시스템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)에 근거하여,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.

제 3 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
① "조합"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, 영업소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스템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.
② "조합"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시스템에 공지합니다.

제 2 장   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

제 4 조 (이용계약의 성립 및 식별)

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휴대폰 본인확인 등 조합이 제공하는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됩니다.
② 본 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비회원 기반으로 운영되며,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탕으로 수집된 CI(연계정보) 또는 DI(중복가입확인정보)를 유일한 식별자로 사용하여 이용자 정보를 식별하고 보험가입 데이터를 매칭합니다.
③ "조합"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본인의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타인의 인증 수단을 도용한 경우
  • 2.보험 가입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·변조한 경우

제 5 조 (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)

①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실시간 조회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시스템 정기점검 등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합니다.
② "조합"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허위 기재, 제출하거나 증빙 자료를 위변조하였을 때 서비스 이용을 영구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장    권리와 의무

제 6 조 (개인정보보호 및 제3자 제공)

① "조합"은 생활물류법 제19조의5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 정보를 요청할 경우,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실시간 API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.
② "조합"은 서비스 제공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에 따른 보험 가입 확인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(주민등록번호, 성명, 연락처, 유상보험가입 정보 등)를 수집·처리하며,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.

제 7 조 (이용자의 인증 수단 관리 의무)

① 이용자는 본인의 휴대폰 및 간편인증 수단(비밀번호, 생체정보 등)에 대한 철저한 관리 책임을 지며, 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②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③ 이용자는 본인의 보험 가입 상태에 변동(해지, 갱신, 변경 등)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수정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제 4 장    보험 정보의 제공 및 책임

제 8 조 (보험 정보의 구성 및 제공)

① "조합"이 인증사업자에게 실시간 API로 제공하는 보험 가입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생성됩니다.
  • 1."조합"이 직접 관리하는 이용자의 공제 가입 및 유지 정보
  • 2.이용자가 시스템에 직접 등록(업로드)한 보험가입증명서(또는 보험증권)의 정보 및 검증 결과
② "조합"은 제1항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증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유상운송 보험 적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.

제 9 조 (면책조항)

① "조합"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정보의 불일치나 손해에 대하여 "조합"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1.이용자가 보험가입증명서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오기입한 경우
  • 2.보험 가입 상태의 변동(해지 등)이 발생했음에도 이용자가 증빙 자료를 최신화하지 않은 경우
  • 3.천재지변, 불가항력 또는 외부 간편인증 서비스 및 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② "조합"은 이용자가 본인의 인증 수단을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5 장    기타

제 10 조 (손해배상)

"조합"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"조합"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1 조 (분쟁의 해결)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"배달서비스공제조합"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