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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률 안내

1. 주요 내용

  • 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

    모든 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은 종사자가 유상운송용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운송 위탁계약 체결 및 유지 제한

    유상보험 미가입 종사자와는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으며, 기존 활동 중인 배달 종사자의 경우에도 유상보험 미가입 시 법에 따라 종사자와는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합니다.

2. 관련 법률 (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)

제19조의5 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)

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가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(이하 “보험등”)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② 확인 결과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.

3. 시행 일정

  • 법령 시행일

    2026년 6월 3일

  • 경과 조치

   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 중인 종사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(2026년 12월 3일까지)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, 미가입 시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.

  • 재확인 주기

   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, 확인일을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가입 여부를 재확인합니다.